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출처=YTN뉴스 캡처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씨(34)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만으로 조현병(정신분열증) 영향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책임주의 처벌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