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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엄태웅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올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엄씨는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해당 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한 경찰 조사 결과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해당 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 엄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한 A씨(35·여)는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명목으로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을 도운 업주 B씨(35) 역시 이달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A씨는 자신은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