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 상당수 고객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 해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최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 정보’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번에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우선 여러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하므로 중복 가입해도 보험사들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즉, 보험사 1곳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든 보험사 2곳 이상에 가입했든 보험금 수령총액은 같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며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선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다만 중복가입시 보장 한도가 커지는 효과는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입원 의료비는 최대 5,000만원, 통원의료비는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 한도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고가의 MRI·CT 촬영 등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일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높이기 위해 2곳 이상의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다. 예컨대 통원의료비가 5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1곳의 보험사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통원보장한도 3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금(10만원) 외에도 10만원을 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 2곳에 실손보험 가입을 하면 통원보장한도가 각각 30만원씩이 돼 자기부담금(10만원)을 제외한 40만원 전액을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이처럼 보장한도를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가급적 중복가입을 피하라는 것이 금감원 측의 조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또 성형수술·간병비·예방접종·건강검진 등과 관련한 비용은 보장하지 않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흉터치료 연고·잇몸약 등 의사 진단서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과 보습제·자외선 차단제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는다.
이미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 상품과 특약형 상품이 있다. 단독형은 실손의료비 외에 다른 보장 부분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금감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0세 성인 남성 기준 단독형 보험은 월보험료가 1만7,778원인데 비해 상해사망·고도후유장애 등 특약이 첨가된 상품은 최대 10만574원까지 보험료가 늘어난다. 따라서 암보험·종신보험 등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 상품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손보험과 관련 비용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보험료 가격을 비교한 뒤 저렴한 보험사를 고르면 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든 보장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적은 곳으로 선택하면 된다. 또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4% 가량 저렴해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