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8·여)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유사수신 영업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A(48)·B(49·여)·C(52)씨가 작년에 설립한 J법인에서 김씨는 본부장을 맡아 다단계 방식으로 해외통화 선물거래(FX마진거래) 투자금을 모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지난 8월 수서서와 송파서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냈으며, 피해액은 150억원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다단계 사건과 별개로 필리핀 살인 사건과 김씨가 관련이 있는지, 이들의 출국 사실을 알았는지 등도 참고인 조사할 방침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