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집에서 잠든 뒤 숨져…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50대 은행원이 회식 후 집에서 잠든 뒤 숨진 것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지난 2014년 1월 20여 년 동안 은행에서 일해 온 당시 50살 센터장 이 모 씨는 직장 동료들과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간 뒤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대로 숨을 거뒀다.
평소 가슴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수년 전 고혈압 치료를 받기도 했던 이 씨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을 유족들은 과로 때문에 당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씨가 근무했던 환경에 주목했다.
숨진 이 씨가 근무했던 곳이 다른 곳보다 경쟁이 치열한 여의도 지점이었고 지난 2년 동안 이 씨가 일했던 지점마다 전국 1·2등의 실적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 씨가 실적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잦은 술자리를 겪었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됐고 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근로자가 직장이 아닌 집에서 숨졌더라도 사인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평소 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판례가 만들어 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의미를 부여했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