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전국 24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양보증 예비심사는 지난 달 30일 공고한 전국 24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대상 주택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지 매입 전에 반드시 HUG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조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사업부지 매입 시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HUG는 수도권 8곳, 지방 16곳 등 총 24개 지역을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경기도 고양시와 시흥시, 충북 제천 등이 그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으로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더욱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앞으로 매월 1일 미분양 관리지역을 공표할 예정이다/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