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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기관과 공모해 강원도 영월군 수돗물 등 1,500여 건이 넘는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공무원과 수질검사기관 임원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신 부장검사)는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강원도 영월군 공무원 이모씨와 수질검사기관 W사의 상무 조모(40)씨를 먹는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과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강원도 영월군의 상하수도 등 수질 검사 결과 1,500여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항목에서 기준치 이상의 물질이 검출됐지만 수치를 바꾸는 수법으로 식수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W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일부 분석항목 결과를 조작하거나 분석을 아예 하지 않고도 평가 결과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사범수사팀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제보받고 공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달 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W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