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내년 1월부터 해제 신청 가능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은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입안권자·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국토계획법’이 개정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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