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국세청은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혀왔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과도한 세무조사로 세수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 등 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함으로써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통계를 보면 세무조사 건수는 매년 1만 7,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보이지 않는 징수 압박은 오히려 늘었다고 토로한다. 납세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국세청의 해명을 반박하는 증거는 여럿이다. 우선 상속세와 같이 신고하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국세청 세무조사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세 조사 규모로 볼 수 있는 상속재산가액은 2013년 8조 6,500억 원에서 2014년 10조 9,400억 원으로 늘었다. 2010년 이후 10조 원이 넘은 것은 처음이다.
상속세가 극히 일부의 사례라면 사전성실신고안내제도는 매출 5억원 이상의 많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얘기다. 사전성실신고안내는 마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대민 서비스처럼 들린다. 그러나 안내의 내용은 이렇다. ‘당신이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이러이러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금년도 신고 직후 사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이런 문구를 보고 부담을 느끼지 않을 납세자가 어디 있을까.
반면 서류로만 세무조사를 끝내기 때문에 납세자가 선호하는 간편 조사 비율은 2009년 18%에서 2015년 11%로 줄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지난해 설문조사를 보면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고 답한 사람은 2010년 48%에서 지난해 41%로 줄었고 국세청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자 중 가장 많은 44%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세무조사 건수를 내세우는 국세청과 납세자들이 느끼는 압박의 차이가 너무 크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