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을 협박 및 폭행한 승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출처=구글
돈을 달라며 아내를 때리고 협박한 승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8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북 한 사찰의 스님인 A씨는 2014년 8월 중순께 사실혼 관계인 B(58·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나무지팡이로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조사결과 B씨는 A씨의 금품 요구를 거절하고 신용카드를 정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흉기로 위협당하고 두드려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