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은 향후 발표될 대책 카드에서는 제외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구로 지정할 경우 적용되는 규제가 과열지역뿐 아니라 안정세를 이어가는 지역의 침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재당첨과 조합원 지위 양도까지 금지돼 시장의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분양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전매제한 제도를 다소 강화하고 재당첨 금지도 적용하는 한편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다소 강화하는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는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애초 관리지역을 세분화해 읍면동 단위로 지역을 선정하는 내용도 검토했지만 현재 동 단위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이번주까지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