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한진해운이 아시아·미주 노선 관련 최소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육상 직원을 정리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진해운 해외법인은 이미 자체적으로 현지 채용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이다. 해외법인에 이어 본사 인력까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은 사실상 회사 간판을 내리는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해운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최근 육상노조 측에 미주·아시아 노선 관련 인력 300여명만 남기고 나머지 직원은 전원 정리해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진해운 육상 직원은 약 650명으로 정리해고가 현실화되면 육상 인력은 절반도 남지 않게 된다.
회사 측은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직의향자에게 신청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희망퇴직이 아닌 정리해고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노선에서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금 사정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다음달 초 공식적으로 정리해고 방침을 예고하고 오는 12월 초 직원들과의 법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할 계획이다. 한진해운의 한 관계자는 “아직 인력 감축과 관련해 정해진 바 없고 노사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에서 만나 사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회사 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영업망이 무너지면서 화주(貨主) 대부분이 이탈한 상황에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매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정리해고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인수합병(M&A)은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면서 “M&A가 이뤄지기도 전에 정리해고부터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한진해운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24곳의 해외 각국 법인들도 인력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미주법인 본사는 직원 150명 중 30여명이 퇴사했고 중국법인도 600여명 가운데 약 200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이 줄어들면서 각 해외법인이 자체적으로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이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