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유럽 지식재산권(IPR) 컨퍼런스’에서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개선 등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구정민 특허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일환으로 위조상품 단속 강화 정책을 강조했다. 구 사무관은 “한국 특허청은 지난 2010년부터 서울, 대전, 부산 3개 도시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해 위조상품의 유통과 판매를 직접 단속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1,800명 이상의 범죄자를 형사 입건했으며 약 350만건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 초에는 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위조상품 품목을 선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위조상품이 거래되는 온라인 사이트도 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과 취소소송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한 점도 언급됐다. 기존에는 특허침해소송을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각각 진행돼 판단이 상반될 가능성이 높았다. 올해부터 두 소송을 특허법원에서 모두 담당하면서 분쟁해결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구 사무관은 “특허청과 법원의 입장 차이로 아직 계속 논의 중이지만 특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거제출을 1심인 특허심판원으로만 하도록 특허무효심판과 소송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