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검찰 홈페이지 캡처
일반인 신상을 폭로해 인기를 끌었던 SNS ‘강남패치’ 운영자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강남패치’ 운영자 정모(25·여)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강남패치’는 정씨가 서울 강남의 클럽들을 돌아다니며 듣게 된 연예인 등 유명인들에 대한 소문을 사실 관계의 파악 없이 올린 SNS 계정이다. 이런 정씨의 ‘자극적인’ 폭로 덕분에 ‘강남패치’의 계정 팔로워 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검찰은 정씨의 계정 운영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모델 출신 정모(24·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모델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총 0.06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알려졌다./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