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前비서실장 뇌물 혐의 구속기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조모(54·구속)씨가 학교 공사 시설 예산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고 교육부의 시설 교부금을 특정 학교에 배정해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뇌물)로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께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에게 특정 학교 두 곳에 급식실 시설공사와 관련, 특별 교부금 22억원이 배정되도록 도와주고 5,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정씨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비서실장 임명 전 사업체를 운영할 때 인쇄업체로부터 투자받은 1억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조씨는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되기 전 전자책 관련 사업을 하던 중 투자금 조로 인쇄업체에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하남도시공사에 폐쇄회로(CC)TV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정립전자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정모씨를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씨에게 금품이 건너간 흔적을 포착하고 조씨를 내사해왔다.

주로 학교 시설 공사를 하는 정씨는 이전에도 미리 학교와 접촉, 시설 교부금을 받도록 해줄 테니 일감을 달라고 협의하고서 교육청에 접근해 특정 학교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왔다가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돈이 필요해 빌린 것”이라면서 “곧 갚으려고 했다”며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은 조 교육감이 조씨의 범행에 연루돼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씨에게 여죄가 있는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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