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며 관할권 위반이라는 임 고문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나온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 고문은 이 사장과 결혼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함께 살았고 현재도 이 사장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 사장은 결혼 후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적이 없었고 임 고문의 현재 주소지(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따라 수원지법이 관할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으로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됐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
한편 지난 1월 14일 열린 1심에서는 이혼성립과 함께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만 허락한다고 전했다. 임 고문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고, 서울가정법원에도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소송을 냈다.
임 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별도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