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장진영 대변인을 통해 “박순자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예비홍보물, 선거공보물 등에 자신이 재임한 8년의 기간 동안 지역구 안산을 위해 7조5,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일개 국회의원이 한해 평균 1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지 허위사실은 아니라며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검찰이 박순자 (당시) 후보의 진술 등에만 주로 의존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아예 눈을 감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며 “고위직 검찰의 비리에 이어 친박무죄, 비박유죄, 여당은 봐주기, 야당은 면도날수사를 한 검찰의 행태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좌현 국민의당 전 의원이 재정신청을 한 것과 관련, “검찰의 부당한 기소권 행사는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통해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