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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미화 친노종북 발언한 변희재에 1,3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10.21 15:39:39
수정
2016.10.21 15:39:39
방송인 김미화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한 ‘보수논객’ 변희재(42)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1,3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박관근 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목하며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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