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광버스 화재 참사 ‘운전자 과실’

운전자 이모씨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
태화관광·한국도로공사 계속 수사

지난 13일 10명의 사망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잠정 결론 내렸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1일 관광버스 운전자 이모(4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고속도로지만 공사 중으로 제한속도가 80㎞인 도로에서 과속을 하고 언양분기점으로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했다는 운전자의 진술과 함께 여러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결론 내렸다. 또 차로변경 후 1차 충격 전까지 노면에 쏠림 흔적 등이 없는 것도 근거가 됐다. 운전자 이씨도 최초 조사에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차가 2차선으로 기울었다”며 끼어들기 사실을 부인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인했다.

반면 사고 후 운전자의 승객 구조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찰은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이씨가 사고 직후 소화기로 운전석 뒤쪽 창문을 깨고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그러나 “승객 일부를 밀어낸 후 탈출했고, 탈출 후 방호벽에 올라가 다른 유리창을 깨려고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자 사실 확인을 위해 주변 차량에서 확보한 CCTV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다.


경찰은 운전자 이씨와 함께 이씨가 속한 태화관광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고 후 곧바로 태화관광 사무실과 차고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배차자료와 소화기 등 안전장비 관리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전·현직 운전기사를 불러 회사의 안전교육 유무와 무리한 업무 지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고구간(영천~언양)의 확장 공사를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선 공사 안내판 등을 제대로 설치했는지와 설계도에 맞게 공사를 진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10시 11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언양분기점 500m 전방에서 관광버스가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화재로 승객 등 10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다. 승객 대부분 한화케미칼의 50∼60대 퇴직자 모임인 ‘육동회’ 회원들이며, 부부 동반으로 4박 5일 중국 장자제 여행 후 돌아오다 사고를 당했다. 유족 등 피해자들은 관광버스 회사 측의 과실 인정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