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 보상부장 출신 A씨에게 징역 5년에 5,255만원을 추징하고 A씨의 후임 보상부장인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과 6,825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C씨도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과 3,800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브로커들에게 재해근로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챙겼다가 기소된 노무사사무실 직원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과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브로커로부터 한 번에 30만원에서 500만원의 현금이나 성접대를 받는 방식으로 총 5,225만원을 챙겼다. A씨에 이어 2008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보상업무를 맡은 B 부장은 한번에 500만~700만원씩 13차례에 걸쳐 총 6,825만원을 수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부당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