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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입력
2016.10.21 16:45:55
수정
2016.10.21 16:45:55
한화테크윈(012450)이 21일 “방위사업청의 공공기관 입찰 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해 취소 청구를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한화테크윈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 회사는 이어 “공공기관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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