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불출석’ 우병우 수석 고발 방침…동행명령장 발부는 무산
국회 운영위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고발할 방침이다.
21일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불출석으로 논란을 빚은 우 수석에 대해 별도의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영위는 위원회전체의 합의와 의결로 우 수석을 고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하며 “국회 고발을 통해 더 이상 기관증인이 국회 의결에도 참석 의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출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운영위원장인 정 원내대표도 역시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해 여야가 우 수석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고발 의지를 시사했다.
그러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끝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 = MBN 뉴스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