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대마값 6천만 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책임 정도에 비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대마 재배 흡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4월까지 재배했으며 작년 12월과 올해 4월 역시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5년 전 6인조 밴드의 보컬로 앨범을 발표했으며 데뷔한 뒤 밴드를 탈퇴했고 지난해에는 그룹을 결성해 앨범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