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일 세텍 부지 내 서울산업진흥원(SBA) 컨벤션센터를 시민을 위한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는 조성공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있었다”며 “그간 중단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SBA가 마포구 상암동으로 이전하면서 비게 된 1∼2층(약 2,000㎡)을 리모델링해 시민청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강남구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 개발이 추진되고 세텍 주변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는 시기이니만큼 시설이 낡은 세텍에 코엑스처럼 제대로 된 전시장과 회의장, 호텔 등을 갖춘 복합 마이스타운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아울러 십 수년 간 가건축물 상태로 파행 운영한 컨벤션센터를 다시 보수해 쓰는 것은 위험하다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세텍 부지 내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바꿔 시민을 위한 전시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매행위·무단 증축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산업전시의 특성상 제품의 소개·홍보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행위가 이뤄졌다고 해서 이를 가설전람회장의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제2시민청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남권 제2시민청은 인근 주민을 위한 시민소통공간으로서 시와 강남구 간의 협력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