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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4)씨가 입건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밥을 억지로 먹이고 학대한 보육교사 A(34·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B(42)씨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6월 사이 인천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이 밥을 남기자 억지로 다 먹게 하고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을 포함해 5세반 어린이 5~7명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훈육 차원에서 그랬을 뿐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