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4일 단종된 ‘갤럭시 노트7’에서 ‘갤럭시S7’ 또는 ‘갤럭시S7 엣지’로 교환하면 내년에 ‘갤럭시 S8’ 또는 ‘갤럭시노트8’ 신제품이 나올 때 할부금을 50%를 면제해 주는 ‘소비자 피해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년 약정을 기준으로, 기기 할부금 12개월치를 납부하면 나머지 12개월치를 면제하고 새 기기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50% 할부금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다.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는 내년 3월쯤에 12개월치 할부금을 완납하면 갤럭시S8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예상되는 갤럭시노트8인 경우, 할부금 12개월치를 면제받고 해당 기기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상 프로그램은 지난 11일까지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다가 이미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한 소비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프로그램 운영 시한은 11월 30일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와 협의 후 공지할 예정이다.
보상 프로그램은 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수리를 우선 신청하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제공하고, 액정 수리 비용 50% 할인 혜택도 두 차례 준다.
이번 보상프로그램은 별도의 회비가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S7 출시와 함께 첫선을 보인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갤럭시클럽 제도 때는 매달 7,700원의 회비를 냈어야 했다.
한편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갤럭시노트5 등으로 교환하는 가입자에게 3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과 통신비 7만원 등 총 10만원 지원하기로 한 종전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한다.
삼성전자는 외국에서도 비슷한 추가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