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사무실 등에 몰래 들어가 23회에 걸쳐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천모(38·전과 13범)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올해 8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부산과 경북 일대 사무실 23곳에서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상품권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누범 기간 중이었던 천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마트에서 5,000원 짜리 드라이버를 구입한 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200여대를 분석하는 등 추적에 나선 끝에 최근 부산 해운대의 한 커피숍에서 천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천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천씨로부터 훔친 물건을 사들인 권모(49)씨와 윤모(23·여)씨도 입건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