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대리한 가을햇살 법률사무소의 고영일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갤노트7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타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소비자들이 사용권을 심각하게 제한받았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법률사무소는 지난 11일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고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해왔다. 이번 1차 소장 제출에 이어 2·3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고 변호사는 “갤노트7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사용 선택권뿐 아니라 부품 및 애프터서비스(AS)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며 “이 같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100만원 상당의 고가 상품을 사고도 배터리 점검과 기기 교체 등을 위해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기종을 변경하면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입은 피해와 견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