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5만2,293개소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47%(2만4,825개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미운영’과 ‘소재불명’은 각각 35%(1만8,235개소), 17%(9,097개소)에 달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비정상 법인으로 법인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전체 농업법인의 21%에 해당하는 1만1,096개소가 시정 및 해산명령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농조합 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이고 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설립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던 농업법인은 5,288개소로 전체 법인의 10%에 달했다.
농업법인의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한 가짜 농업법인도 전체의 4%인 1,880개소에 달했다.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일식집·예식장 등 엉뚱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이 2,000여개소에 달했던 셈이다.
농식품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수나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려 개선을 유도하고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에 불응한 법인과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중 농업법인 유사명칭을 사용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