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식당노역 할머니 돕자"...전국서 온정 밀물

13년 무임금 노동에 암투병
안타까운 사연 알려지면서
독지가·경찰 등 후원 줄이어

전북 김제의 한 식당에서 13년간 일하고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할머니(사진)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할머니를 후원하고 싶다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잇따르고 있다.

사건의 피해자인 전모(70) 할머니는 지적장애3급으로 자신이 여태껏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항의조차 못하고 13년간 식당 일을 해왔다.

할머니는 일하는 내내 주말이나 휴일·명절도 없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고 밀린 임금은 주인이 약속한 월급 30만원으로 환산할 경우 4,600만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억5,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체납임금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남동생이 관리하던 할머니의 장애인수당 등은 올해 수술로 이미 거의 남아 있지 않아 행여 2차 수술을 하게 되면 빚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할머니를 돕겠다는 독지가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한 독지가(30)는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내 형편이 남들보다는 낫기 때문에 할머니를 조금이나마 도와드릴 방법을 생각하다가 연락을 드렸다”며 “주변 지인들과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독지가(35)도 “할머니의 사연을 보면서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 형편이 넉넉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할머니를 돕고 싶어 기부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아직은 세상이 살 만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후원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김제경찰서 수사과 직원 30여명도 할머니 후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수사과 직원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걷어 할머니에게 전달하고 경찰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정책 등을 활용해 할머니를 지원하기로 했다. 할머니를 후원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김제경찰서 청문감사관실(063-540-8627)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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