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개헌 절차는 최장 90일이 소요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헌법개정안 공고문을 관보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때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인 200명이다. 국회에서 의결이 이뤄진 이후 국민투표는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국민투표 유권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와 같고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나올 때 헌법개정안은 확정된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맞춘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소요시간을 계산했을 때 내년 1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친박 성향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맞춰 투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고 비박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내년 4월을 목표로 정부가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출신으로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4월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나섰다. 4월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차기 대통령 역시 새로 만든 개헌안에 따라 임기가 조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선 전 각 당 대선주자가 선출되지 않는 시점에 국민투표가 완료돼야 유력 주자들의 입김을 배제할 수 있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개헌안에 따른 임기 조정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4월 국민투표가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야당이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꼼수이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거제도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선뜻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을 태세기 때문이다. 권력구조형 ‘원포인트’ 개헌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큰데다 원포인트 개헌만 하더라도 대통령중임제·내각제·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를 놓고 의원들의 통일된 안을 내년 4월까지 만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문재인 전 대표 측을 중심으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마저 단축하려는 내년 4월 개헌추진론자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 4월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부터 줄이자는 것으로서 유력 주자인 문 전 대표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차기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되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보장 받고 개헌 발효시점을 5년에서 10년으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