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 조직 어떻게 구성할까]범정부차원 위원회 설치...법제처가 실무 담당할듯

2007년 노통 개헌 제안당시 지원단과 유사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혀 어떻게 조직이 구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례에 비춰볼 때 국무조정실·법무부·행정자치부·법제처 등의 관계 부처와 헌법 전문가 등이 들어간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나 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무 작업은 법제처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당시 구성한 ‘헌법개정추진지원단’과 유사한 조직이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의 개헌지원기구 구성 지시에 따라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2차관,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와 국무총리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여했다.


당시 지원단은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개헌안 및 관련 법률안 작성 업무를 맡았다. 지원단은 같은 해 4월 헌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 또 헌법 개정에 대한 공개 토론회도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개헌을 놓고 격론을 벌였고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개헌 추진 철회를 선언했다.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제5공화국 헌법 개정 당시에는 1980년 1월 법제처 내에 ‘헌법연구반’을 설치했고 3월에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헌법개정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9월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확정,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했다. 국회 의결은 거치지 않았다.

한편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당시에는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1987년 9월18일 여야 협상 내용을 토대로 개헌안 전문을 확정해 발의했고 사흘 뒤인 21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어 국회 의결을 거쳐 10월27일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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