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산후조리원이 임산부·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 집단감염을 일으킨 경우 폐쇄하거나 영업정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업자 등의 건강진단·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감염예방 교육대상도 확대했다.
이에따라 내년 5월부터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용한 산후조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조리원에서 일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에게 정기 감염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기 전에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산후조리업 종사자도 의사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감염 등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을 듣고 곧바로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