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의 허상’을 보도한 서울경제신문 유주희(왼쪽)·지민구 기자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313회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의 허상’을 파헤친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유주희·지민구 기자가 한국기자협회 제313회 이달의 기자상(경제보도 부문)을 받았다. 두 기자는 ‘청담동 주식 부자의 수상한 투자 베일 벗나(8월4일자 1·10면)’를 시작으로 ‘“원금보장·손실 땐 2배 보상…대출받아서라도 사라” 권유(8월5일)’ ‘당국, 유사투자자문업 실태 점검(9월5일)’ 등을 잇따라 보도하면서 장외주식 사기 사건을 이슈화해 자본 시장의 규율을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제313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1 부문은 한겨레신문(이번엔 ‘스폰서 부장검사’…수사검사에 사건무마 청탁), 채널A(불길 속 이웃 살리고 ‘식물인간’), TV조선(미르·K스포츠재단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이 공동 수상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경향신문(독한 사회·생활화학제품의 역습), 한겨레신문(국정원 공제회 양우회 대해부)이 공동 수상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