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가 개원 약 5개월만에 첫 번째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입 농수산물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를 막기 위해 FTA 피해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기간을 종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늘렸으며 피해보전비율도 가격하락분의 90%에서 95%로 인상했다.
또 매년 1,000억원 이상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 조성액은 매년 1,0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했으며 미흡한 경우 정부가 충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FTA 지원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