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차은택 등 일반증인 채택과정의 방패막이가 됐던 국회법의 안건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사일정이 한정된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안건조정위 대상안건에 제외하는 방안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법 제57조2의 제1항에 안건조정위원회 제외 대상 안건에 기존 예산안 등과 법사위 회부 안건 외에도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안건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의 요구가 있으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90일간 조정기간을 거쳐 처리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시 과반의석 이상의 다수당이 특정안건을 의결로 밀어붙이는 것을 방지하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입했으나 이번 국감을 통해 당초 취지가 변질됐다. 야당은 올해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등에 연관된 최순실씨, 차은택씨 등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사실상 국감 증인 출석을 막아버렸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채택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빌미로 의사일정을 미뤘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이렇게 편법으로 법취지에 어긋나게 안건조정위원회가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건조정제도는 법률안 심사를 전제로 만든 제도인데,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등은 일회성 안건으로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이라면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한다는 것은 이런 중요한 국회일정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