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를 통해 모두 210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1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200명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2012년부터 4년간 세종시에 분양한 신규 아파트 6만여 가구중 2만여 가구에 대한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고 2만 가구 중에는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권 거래가 2,085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55명은 전매금지기간에 분양권을 내다 팔았고 일부는 수 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40명은 특별공급 분양권을, 나머지 15명은 일반공급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에 거래했다.
검찰은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등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불법거래에 개입한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들 불법 전매 공무원중 6급 이하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기관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결정하게 되며 5급 이상 간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전매 제한을 어겨서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특별분양권이 일종의 특혜인 점을 고려해 혐의가 확인된 사람 가운데 공소시효 등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입건했다”며 “세종시와 공조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여부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