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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엔씨글로벌,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입력
2016.10.28 09:53:09
수정
2016.10.28 09:53:09
케이엔씨글로벌(068150)은 지난달 30일 강정주 외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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