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등급과 관련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신용등급과 관련한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서씨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회까지 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신용평가는 현재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회사(CB)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CB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개인신용등급을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궁금한 사람은 1년에 3회까지 무료로 이용하라”고 설명했다.
1년에 4회 이상 신용등급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신용등급을 알아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만 해도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은 5년 전에나 통용되던 논리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10월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조회 기록정보를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바 있다.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한 뒤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우선 신용조회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신용등급 산출 근거를 확인한 뒤 설명을 들어보면 된다. 만약 이 설명을 듣고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 금감원 민원센터(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이후 타당성을 심사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해준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