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 발의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달 13∼20일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한국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육성하는 등 한국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한국 수어를 교육·보급해 그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세우고 적용해야 한다고도 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서울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조례안은 특히 수어 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시장은 자막이나 수어 통역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와 시의회 활동을 홍보하는 영상물에는 수어와 한글자막을 꼭 넣도록 규정했다.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