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큰 영향을 끼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담뱃값 부담금 6%)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일 ‘2017년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총액을 정부 안보다 2,211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 예결소위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총액이 2016년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일반회계 지원금을 2,211억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9월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으로 6조8,763억7,700만원이 책정돼 있었다. 이는 2016년 국고지원액(7조974억4,600만원)보다 2,210억6,9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번 예산이 되살아난 것은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예산안이 실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등을 거치면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하면 이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가 부채가 커 채권을 발행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이 수십조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국고를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