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달 6일부터 26일까지 전세버스운송사업체 및 관내 관광지에서 군·구, 교통안전공단,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버스 특별안전점검’을 벌여 70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됐다. 주요 적발사항은 운행기록계 미제출 16건, 운수종사자 관리 부적정이 26건 등이다. 시는 특히 운행기록 분석자료상 시속 110km이상 주행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37대에 대해 임시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특히 차량 불법구조변경 및 속도제한장치 해제를 해제한 차량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