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징수촉탁에 의거, 징수액의 30%인 3억6,000만원의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대신 징수해 주는 일종의 자치단체 간 징수대행 제도다. 징수액의 30%를 받는 징수촉탁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얻어지는 세입이다. 송파구는 지난 4년 동안 징수대행제도를 활용해 체납차량 8,265대를 영치, 체납액 49억7,900만원을 징수하고 14억9,400만원의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았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