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70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따로 없지만 선거사무소 운영비로 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5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총 1,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거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600만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9,55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