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소유 제주도 빌라, 이틀 전 서귀포 시에 압류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소유한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 빌라 /연합뉴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소유의 제주도 빌라가 서귀포시에 의해 압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재벌닷컴은 서귀포시가 지난 2일 자로 장 씨가 소유한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에 위치한 145㎡(45평) 크기의 빌라를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압류한다.


한편 장 씨는 2012년이 이 빌라를 4억 8,000만 원에 매입한 뒤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에 담보로 맡겨 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장 씨는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인근의 토지 2만3,700㎡를 다른 형제들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이 토지를 담보로 제 2금융권에서 7억여 원을 대출받았다.

장 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일자 색달동 토지를 50억 원대에 급하게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장 씨가 재산을 정리해서 해외 도피를 준비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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