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으로 해 달라"…피의자로부터 금품 건네받은 경찰관 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 부산진경찰서 최모(46) 경위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최 경위에게 금품을 건넨 정모(55)씨와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돈을 챙긴 서모(45)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올해 3월 22일 수사 중인 사기사건 피의자 정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서 불구속이 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소개비 명목으로 정씨에게서 500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최 경위는 지난 8월 22일 정씨가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18억원을 가로챘다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직무감찰을 하던 중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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