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속 결정에 승복, "혐의인정은 아냐, 촛불집회 파괴적 시위되선 안돼"

현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측이 “구속 결정에는 승복한다”며 “앞으로 수사에 적극 응해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입장을 공개했다.

최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대표변호사는 직권남용 공범 및 사기미수 혐의로 최씨가 구속된 이튿날인 4일 오전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구속 결정에 승복한다고 혐의를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수사에 적극 응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 쟁점과 관련해선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공모 관계 등 법리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이 부분이 사실대로 밝혀져 합당한 법 적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 다른 혐의인 공범 관계에도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건강과 관련, “건강 문제는 교정기관과 검찰에 맡겨져 있다”면서 “(최씨가) 심리적으로 불안정 하기 때문에 오늘 접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씨를 혼자 변호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최씨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의식한 듯한 말도 내뱉었다.

그는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을 변호한다고 비난을 받고 여러모로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면서 “변호인이 여론 압박을 받아 변론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마치 이런 것을 변론해서는 안되는 것처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혐의 부인에 따른 비판 여론과 관련해선 “부인하는 것도 피의자의 권리이며 부인한다고 더 나쁘다고 하면 ‘원님재판’이 아니냐”며 “진술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고 검찰은 과학적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에는 자백을 강요하지 말라고 되어있고 자백에는 허위 자백도 있을 수 있다”면서 “(최씨가) 다 내가 했다고 했을 때 허위자백이 들어있다면 나중에 제대로 조사했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최근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잇따라 집회가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큰 환란과 파동이 우리나라 전체가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는 장이 되지 않느냐”며 “집단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가 있다면 괜찮지만 오래 지속돼서는 안되며 촛불집회는 질서가 지켜져야지 파괴적 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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