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에 따르면 BBQ가 많게는 수백 개의 가맹점을 부풀려 정보공개서 내용을 조작한 정황을 확보했다.
BBQ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맹점 1,709개, 직영점 21개 등 최다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제너시스BBQ에 가맹점별 실제 주소와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등 세부 자료를 요청했으며 BBQ는 지난 2일 공정위에 최종 소명서를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BBQ의 소명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면 공정위가 해당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최장 60일 동안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