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미수 혐의,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업이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씨의 개인 회사인 더블루K의 이권 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국방·외교·경제·대북 관련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정 전 비서관이 매일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한 언론인터뷰에서 폭로하기도 했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