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행위가 하루 2회로 제한된다. 방문이나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방법에 상관 없이 채무자에 접촉하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추심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었고, 대부분의 내부 규정으로 통해 금융회사는 1일 3회로 제한해 왔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1일 2회를 초과하는 추심에 대해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판단했다.
채권추심 전 통보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처리 절차와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이나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위임할 수 없고, 이를 양도할 수도 없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농·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는 물론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 502곳을 포함해 총 3,267곳이다. 금융당국은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와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